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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2. 15.

수입업자가 반드시 부착하도록 제공하는 자재의 무환품은 세무처리

법인22601-3664 법인22601-3664 법인226013664 19861215 198612 1986 12 15

요지

수출품 제조시 수입업자 요청으로 수입업자가 제공하는 자재(수입업자의 상표 등)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수입업자가 수출품제조업자에게 무환으로 보내주는 당해자재의 가액은 수출업자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20, 1986.11.22 수출품 제조에 있어서 수입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제공하는 자재 (수입업자의 상표 등을 인쇄 자수한 원단의 일부 또는 고유상표화된 단추, 바클, 순수상표 등)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동자재를 수입업자가 수출품제조업자에게 무환으로 보내주는 경우 동자재의 가액은 수출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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