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2. 27.
존치건축물 및 토지의 재평가
법인22601-3832 법인22601-3832 법인226013832 19861227 198612 1986 12 27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받은 토지에 있어서 당해 재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지정(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일 경우에는 인가일)되었거나,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명령 또는 처분으로 당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사실상 제한이나 금지를 받은 경우에는 비업무용 자산으로서 재평가할 수 없음
본문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우량건축물의 존치를 위해 동 건축물이 지적정리상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토지소유자간에 ○○주택공사가 정한 "환매특약부 존치건축물 부지 매매계약서"에 따라 동 존치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2 ③의 본문 및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환매조건부 양도로 매매하고 택지개발조성사업 시행 후 정리된 지적에 의하여 ○○공사가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재매매 형식으로 변경된 동일지번의 토지를 반환한 경우에는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택지개발조성사업 시행으로 증감된 부분은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 회신문(재조법1264-1028, 1984.09.27) 내용을 참고. 붙임 : ※ 재조법1264-1028, 198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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