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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2. 22.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법인22601-627 법인22601-627 법인22601627 19860222 198602 1986 02 22

요지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를 처분 시 발생한 손실은 토지ㆍ건물에 안분 계산하여 자본적 지출로 함

본문

1. 법인이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을 포괄하여 취득함으로써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감정가액에 의하여 1차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의 금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별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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