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3. 12.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특별부가세면제 여부
법인22601-803 법인22601-803 법인22601803 19860312 198603 1986 03 12
요지
공공법인은 결산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손익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손익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 제3항. 제5항 및 동령제124조의6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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