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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3. 19.

알선수수료의 손금용인

법인22601-898 법인22601-898 법인22601898 19860319 198603 1986 03 19

요지

법인이 비거주자의 알선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거주자의 알선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것이며, 2.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비거주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알선행위를 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므로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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