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3. 19.
특별부가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22601-921 법인22601-921 법인22601921 19860319 198603 1986 03 19
요지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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