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4. 22.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적용할 소득표준율
외인22601-1285 외인22601-1285 외인226011285 19860422 198604 1986 04 22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 타사의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무역업 중 수입업(외국인상사)에 해당되는 것이며, 별도 수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기타 수선업 중 해당 종목이 적용되며, 예금이자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전액 소득금액에 해당됨
본문
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의 법률적인 결속관계가 없는 타사의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무역업 중 수입업(외국인상사)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물품판매 이외에 별도의 수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 수선업 중 해당 종목이 적용되며, 3.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예금이자수입은 영업외 수입으로 전액 소득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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