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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6. 7. 24.

산재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2345

요지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에 산재사고가 발생, 재판에 의거 산재보험금을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와 쌍방합의에 의하여 산재보험금을 초과하여 재판의 예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의거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 보상금은 타 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산재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2. 산재보상금이 과세소득(원천징수 대상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8...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5호에 게기하는 각종 보상금의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과세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소득세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법인1264.21-3647, 198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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