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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6. 7. 24.

산재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2345 법인22601-2345 법인226012345 19860724 198607 1986 07 24

요지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에 산재사고가 발생, 재판에 의거 산재보험금을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와 쌍방합의에 의하여 산재보험금을 초과하여 재판의 예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의거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 보상금은 타 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산재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2. 산재보상금이 과세소득(원천징수 대상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8...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5호에 게기하는 각종 보상금의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과세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소득세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법인1264.21-3647, 198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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