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5. 28.
시장관리 법인사업자가 대가로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의 과세여부
부가22601-1011 부가22601-1011 부가226011011 19860528 198605 1986 05 28
요지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동 법인사업자가 상인들 각자가 직접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시장관리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그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전기료 수도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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