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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5. 29.

대물변제 받은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가22601-1024 부가22601-1024 부가226011024 19860529 198605 1986 05 29

요지

채무자(사업자)가 외상매입금 변제를 위하여 자기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가 당해 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 채무자 및 채권자는 각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채무자(사업자)가 외상매입금 변제를 위하여 자기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가 당해 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는 당해 재화를 채무자로부터 공급받아 실제 이를 구입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므로 실제 구입하는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처분에 대한 자기 책임 여부와 손익의 귀속 여부에 따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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