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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6. 4.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에 대한 과세여부

부가22601-1075 부가22601-1075 부가226011075 19860604 198606 1986 06 04

요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다만, 그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의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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