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 30.
외국법인의 경영자문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23 부가22601-123 부가22601123 19860130 198601 1986 01 30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대리납부세액 계산방법 및 국내체재비용 지급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3...34 및 7-3-4...3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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