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6. 28.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장 및 과세유형 판정
부가22601-1260 부가22601-1260 부가226011260 19860628 198606 1986 06 28
요지
사업장 및 과세유형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344, 1985.12.02 사업자가 2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유형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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