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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 24.

지입중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30 부가22601-130 부가22601130 19860124 198601 1986 01 24

요지

사업장별로 1대의 중기 또는 2대 이상의 중기를 소유하고 중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대 이상의 중기를 소유한 사업자가 그 중 일부의 중기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중기를 폐차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사업장별로 1대의 중기 또는 2대 이상의 중기를 소유하고 중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한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2대 이상의 중기를 소유한 사업자가 그 중 일부의 중기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중기를 폐차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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