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7. 7.
고물 구입에 관한 영수증, 구입품의서 등의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부가22601-1331 부가22601-1331 부가226011331 19860707 198607 1986 07 07
요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및 갱정 조사시에 고물 구입에 관련된 일반 영수증, 구입품의서 및 지급결의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당해 서류는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및 갱정 조사시에 고물 구입에 관련된 일반 영수증, 구입품의서 및 지급결의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당해 서류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며 2.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소득표준율은 매년 당해년도의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하는데 사전에 학계,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득표준율 심의회의 면밀한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되므로 귀 업종의 경우 모든자료를 양성화하여 실지 이익율이 파악 될 경우 1986년 소득표준율 조정시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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