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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7. 24.

판매목적 신축상가를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때 과세여부

부가22601-1498 부가22601-1498 부가226011498 19860724 198607 1986 07 24

요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미분양된 상가에서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미분양된 상가에서 자기가 직접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다가 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당해 상가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3의 경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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