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7. 25.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 등을 받아 공급가액 확정하는 때의 용역 공급시기
부가22601-1515 부가22601-1515 부가226011515 19860725 198607 1986 07 25
요지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 등을 받아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선박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고 검사등인 끝난 때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등을 받아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선박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고 검사등인 끝난 때인 것이나, 귀질의 (2)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 (3)의 경우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7-7...11를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