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8. 1.

훈제공급하는 가다랭이의 면세 여부

부가22601-1571 부가22601-1571 부가226011571 19860801 198608 1986 08 01

요지

훈제한 가다랭이의 경우도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받지 아니한 것이면 과세율표 제0302호에 분류되어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로 삶아 가공한 것이면 관세율표 제1604호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문의의 경우 별첨 관세청장의 유권해석(감정 22701-1233, 1986. 07.28.) 사본과 같이 훈제한 가다랭이의 경우도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받지 아니한 것이면 과세율표 제0302호에 분류되어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로 삶아 가공한 것이면 관세율표 제1604호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붙임 : ※ 감정22701-1233, 1986.07.28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훈제공급하는 가다랭이의 면세 여부 (부가22601-1571 부가22601-1571 부가226011571 19860801 198608 1986 08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