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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2. 1.

임가공계약 후 수율미달량에 대한 손해변상분 공제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22601-157 부가22601-157 부가22601157 19860201 198602 1986 02 01

요지

임가공업자가 위탁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일생산한 결과 임생산계약 수율 미달로 하주측이 임가공료 지불시 수율 미달량에 대한 손해배상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손해배상상당액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2.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가공사업자가 위탁자와의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임가공물품을 가공함에 있어 계약상의 임가공생산수율에 미달한 수량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사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위탁자와의 임가공계약 내용과 생산수율에 미달하는 사유가 가공기술의 미숙에 의한 것인지, 원재료의 유출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 그 구체적 사항을 종합하여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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