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8. 19.
손해배상 명목으로 분양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입주민에게 무상공급시 과세 여부
부가22601-1668 부가22601-1668 부가226011668 19860819 198608 1986 08 19
요지
분양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주민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손해배상조로 받은 상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당해 매매에 의한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별첨 질의서 중 귀부 소관사항이 있어 이송하오니 귀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적의 처리 하시기 바람.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점포 매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으나, 당해 매매에 의한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귀 질의 내용 중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 소관 사항으로서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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