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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9. 3.

수산물을 냉장창고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 받는 경우 업종 구분

부가22601-1801 부가22601-1801 부가226011801 19860903 198609 1986 09 03

요지

타인이 위탁한 수산물을 부패방지를 위하여 냉동한 후 냉장창고에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보관 및 창고업 중 냉장창고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1986.08.21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항에 대한 1986.06.16자귀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2. 1986.08.22자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이 위탁한 수산물을 부패방지를 위하여 냉동한후 냉장창고에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것은 보관 및 창고업중 냉장창고업(한국표준산업 분류기호 71992)에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259, 198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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