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9. 13.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요건 해당할 때 계속 일반과세자이길 원할 때 신고내용
부가22601-1883 부가22601-1883 부가226011883 19860913 198609 1986 09 13
요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요건에 해당할 때 계속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정부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제2기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속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정부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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