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1. 13.
내국신용장과 관세 환급금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여부
부가22601-2264 부가22601-2264 부가226012264 19861113 198611 1986 11 13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 대가의 일부로 받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관세 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함
본문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국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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