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2. 10.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 사업상 독립적 재화ㆍ용역 공급시 과세 의무 여부
부가22601-2489 부가22601-2489 부가226012489 19861210 198612 1986 12 10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인 것이며, 2.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동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완제품 3조는 채무자인 가구 제조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반제품 10조 중 가공하여 반출한 8조는 과세물품인 완성품으로 제조한 수탁가공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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