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2. 17.
채무자 소유의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채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296 부가22601-296 부가22601296 19860217 198602 1986 02 17
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채무자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채무자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2. 귀 질의에 있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문(부가 1264.1-872, 1983.05.17)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부가 1264.1-872, 1983.05.17)1. 공매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도 공급자(채무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2.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위탁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3. 이 때 공급자는 채무자를, 공급받는 자는 경락자를, 작성일자란에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재하고,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경락가액의 10/110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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