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2. 26.
국내재배 약초를 단순 공급받는 경우와 한약재로 가공 후 공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22601-375 부가22601-375 부가22601375 19860226 198602 1986 02 26
요지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단순히 건조한 후 절단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간이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 교부받아야 함
본문
1.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단순히 건조한 후 절단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간이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함. 2. 약초 재배자인 농민으로부터 직접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약초를 공급받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 받아야 하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양 강장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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