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 11.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
부가22601-47 부가22601-47 부가2260147 19860111 198601 1986 01 11
요지
수출할 물품을 미납세 반출하고 기한 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출한 물품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수출한 물품의 원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3-6...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수출할 물품을 미납세 반출하고 기한 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출한 물품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수출한 물품의 원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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