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 14.
주요사업용 자산(전세버스)이 압류 경매된 사실로 폐업인지 판단 가능 여부
부가22601-64 부가22601-64 부가2260164 19860114 198601 1986 01 14
요지
경매당시 폐업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주요사업용 자산(전세버스)이 압류 경매된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중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교부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을 참조. 2. 귀 질의의 경우, 경매당시 폐업해당여부는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주요사업용 자산(전세버스)이 압류 경매된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붙임 : ※ 부가1265.2-2448, 1983.11.18 ※ 부가1265.2-167, 198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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