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4. 18.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합산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부가22601-718 부가22601-718 부가22601718 19860418 198604 1986 04 18
요지
재화를 인도한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미달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부가가치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이로 인하여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달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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