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4. 23.
의제매입세액 공제사업장의 범위
부가22601-758 부가22601-758 부가22601758 19860423 198604 1986 04 23
요지
원재료를 공급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 (간세1235-3503, 1978.11.24) 사본을 참고. 붙임 : ※ 간세1235-3503, 1978.11.24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원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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