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5. 12.
완성품의 제조를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반제품을 반출하는 때 본ㆍ지점 간 교부내용
부가22601-901 부가22601-901 부가22601901 19860512 198605 1986 05 12
요지
완성품의 제조를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반제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본ㆍ지점 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완성품의 제조를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반제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본, 지점 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본점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지점에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지점에 반출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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