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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5. 12.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재화를 타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수출업자 해당여부

부가22601-903 부가22601-903 부가22601903 19860512 198605 1986 05 12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다른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수출업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1...11」에서 정의하는 수출업자로서 재화를 수출도 하고 또한 수출품 생산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가 수출업자인지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인지 여부는 각 거래내용에 따라 당해 사업자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 구분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사업자가 수출품을 다른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6-1...11」의 규정에 의한 수출업자에 포함되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다른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수출업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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