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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5. 22.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부가22601-965 부가22601-965 부가22601965 19860522 198605 1986 05 22

요지

1억원 상당의 불량제품 재고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1억원 상당의 불량제품 재고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미착원재료는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외환보증금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니 외환보증금의 발생내용 및 미착원재료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3.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시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 전 종업원을 인수하여 계속 고용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4-6...152의 규정에 의거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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