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5. 22.
대행수출에 관한 여부
부가22601-971 부가22601-971 부가22601971 19860522 198605 1986 05 22
요지
동일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중 일부는 자기가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고 일부는 타사업자와 대행수출계약에 의하여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에 대행수출분에 대하여는 대행수출위탁자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대행수출을 수탁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직접 생산하여 수출한 금액과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간에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재화의 수출을 위탁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동일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중 일부는 자기가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고 일부는 타사업자와 대행수출계약에 의하여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에 대행수출분에 대하여는 대행수출 위탁자(귀 질의의 경우 병)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대행 수출을 수탁 받은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갑)는 자기가 직접 생산하여 수출한 금액과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 가 및 나의 경우가 대행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즉, 통관료, 선적료, 보험료 및 크레임 당사자등 대행수출하는 부분에 대한 손익에 귀속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와 같은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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