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4. 30.
택시운송사업조합 건립기금 손비처리
법인22601-1404 법인22601-1404 법인226011404 19860430 198604 1986 04 30
요지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월정회비와 사업실적에 따라 납부하는 조합비 이외에 분담금은 특별회비에 해당하므로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내 손금산입함
본문
택시운송사업법인의 서비스개선 등을 목적으로 대구직할시에서 일부 택시운송법인에 대하여 우수업체로 지정, 84년 중 우수업체로 지정, 84년 중 우수업체로 지정된 운송사업 법인에 한하여 증차를 허가 하였는 바, 대구직할시 택시운송사업 조합에서는 증차업체에 한하여 증차대당 500,000원을 사옥건립목적으로 기금을 징수한 바, 택시조합 사옥건립기금은 특별회비이므로 지정기부금한도 내 손금산입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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