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 14.
영업용으로 임대해준 대지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101 재산01254-101 재산01254101 19860114 198601 1986 01 14
요지
대지가 주택에 실제로 사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영업용으로 임대하여 준 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에 실제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주택에 실제로 사용되는 토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영업용으로 임대하여 준 토지분에 대하여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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