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5. 1.
제3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경우 토지 원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환급여부
재산01254-1422 재산01254-1422 재산012541422 19860501 198605 1986 05 01
요지
당초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가 건축물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제3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준공하는 때에는 당초 토지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음
본문
1.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당초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가 건축물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제3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준공하는 때에는 당초 토지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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