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5. 2.
제3의 공유자가 건축물을 건축한 토지지분에 대하여는 당초 토지 소유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여부
재산01254-1437 재산01254-1437 재산012541437 19860502 198605 1986 05 02
요지
토지를 취득한 자 이외의 제3의 공유자가 건축물을 건축한 토지지분에 대하여는 당초 토지 소유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함
본문
1. 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가 3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자 이외의 제3의 공유자가 건축물을 건축한 토지지분에 대하여는 당초 토지 소유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