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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5. 6.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재산01254-1458 재산01254-1458 재산012541458 19860506 198605 1986 05 06

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함

본문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2. 상가 분양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3250, 1984.10.12)을 참조하시고, 노인정을 조합원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조합 대표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조합설립 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1264-3250, 198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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