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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5. 19.

축산업자의 관리인 기숙사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재산01254-1614 재산01254-1614 재산012541614 19860519 198605 1986 05 19

요지

관리인 기숙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관리인 기숙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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