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5. 29.
자기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1774 재산01254-1774 재산012541774 19860529 198605 1986 05 29
요지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거주목적으로 신축시에는 1세대 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1개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의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됨
본문
귀 문의 경우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주목적으로 신축시에는 1세대 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1개의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되는 것이나, 신축 여부가 판매목적인지 거주목적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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