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6. 9.
착오ㆍ오류 등으로 당초결정에 경정결정방법
재산01254-1875 재산01254-1875 재산012541875 19860609 198606 1986 06 09
요지
착오ㆍ오류 등으로 당초결정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할 수 있으며 경정결정 후 과오납액이 발생시에는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확인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30, 1985.11.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착오ㆍ오류 등으로 당초결정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할 수 있으며, 경정결정 후 과오납액이 발생시에는 신청없이 지급받을 수 있음. 붙임 : ※ 재산01254-3330, 198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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