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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6. 25.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재산01254-2032 재산01254-2032 재산012542032 19860625 198606 1986 06 25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는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당초실지거래가액을,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또는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시의기준시가를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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