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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7. 2.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아파트 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 받은 경우의 취득 및 양도가액산정

재산01254-2103 재산01254-2103 재산012542103 19860702 198607 1986 07 02

요지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아파트 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서 직접 분양받은 자라 함은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등기부등본상 최초로소유권 이전등기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아파트 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 및 양도가액산정에 있어서 직접 분양받은 자라 함은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등기부등본 상 최초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최초 분양계약 후 경개계약에 의하여 최초의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자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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