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7. 2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산01254-2322 재산01254-2322 재산012542322 19860722 198607 1986 07 22

요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는 등기부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이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문1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43, 1985.09.27)을 참조하시고 2. 귀문2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99, 1985.06.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2년의 기간계산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조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943, 1985.09.27 ※ 재산01254-1799, 1985.06.14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산01254-2322 재산01254-2322 재산012542322 19860722 198607 1986 07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