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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7. 28.

아파트의 취득시 첨가취득한 주택채권을 포함하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가액계산

재산01254-2400 재산01254-2400 재산012542400 19860728 198607 1986 07 28

요지

아파트의 취득시 첨가취득한 주택채권을 포함하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총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채권의 시가평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본문

1. 채권입찰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2...2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1의 경우 총 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상대방과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가액을 의미하며, 3. 귀 문의 2의 경우 채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임. 4. 귀 문의 3의 경우 채권의 시가평가액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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