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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8. 23.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배율 적용방법

재산01254-2607 재산01254-2607 재산012542607 19860823 198608 1986 08 23

요지

도시계획법・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함

본문

귀 문의 경우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다만,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양도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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