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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8. 29.

겸용주택의 주택안분 계산

재산01254-2661 재산01254-2661 재산012542661 19860829 198608 1986 08 29

요지

겸용주택의 창고ㆍ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보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겸용주택의 창고ㆍ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보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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