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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0. 4.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국세 산출방법

재산01254-2964 재산01254-2964 재산012542964 19861004 198610 1986 10 04

요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

본문

1. 귀문의 경우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 1264-1381, 1981.04.20)을 참조하시고, 또한 현물출자하여 법인 설립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680, 1986.02.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리고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1264-1381, 1981.04.20 ※ 재산01254-680, 198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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