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방법
재산01254-3044 재산01254-3044 재산012543044 19861013 198610 1986 10 13
요지
비거주자가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는 비거주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1264-3022, 1984.09.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귀 질의 2·3의 경우 비거주자도 위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3. 귀 질의 4의 경우 비거주자가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1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선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는 비거주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재산 1264-3022, 1984.09.21)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는 토지수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지로서사업인정의 고시전에 양도되는 것에 한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것으로, 이 규정은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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